이들 업체는 지난해 리셀러(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한 소비자)가 늘면서 실제 최종 소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내가 산 물건인데 처분 권한도 없느냐”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불공정 약관 조항이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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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판매 목적의 구매를 제한하거나 구매 후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과 관련해선 약관법 제11조 제3호에 따른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판단했다. 물건을 구매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물건에 대해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처분권을 갖고 있다.
이번 재판매 금지 조항으로 적발된 샤넬은 이 조항을 삭제 조치했고 나이키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제한하고 개인적 사용 목적의 이용자(최종 소비자)가 아닌 상인이 사업적 판매 목적에서 하는 주문은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 조항을 고쳤다.
공정위는 그러나 구매자는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해당 조항은 ‘재판매 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의 판단에만 의존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다만 재판매 금지 논란이 있던 에르메스의 경우 불공정 약관으로 삼지 않았다. 거래상대방을 ‘상인이 아닌 최종 소비자’와만 거래를 하겠다는 조항이어서 재판매금지 약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대방을 최종 소비자로 한정한 에르메스의 약관은 거래상대방 기준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재판매를 이유로 회원을 부당하게 제한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밖에도 샤넬과 나이키는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한 조항을 시정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이들 업체를 비롯해 에르메스도 적발,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명품 선호 및 리셀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불공정 약관을 검토하고 해당 업체들이 자신 시정하게끔 유도했다”며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