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 1000억원"…5억 이상 '고가 전세' 보증사고 급증

2019년 401억 → 2022년 813억, 올해 벌써 넘어서
올 한 해 대위변제액 3000억 넘을 걸로 전망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보증금 규모, 5억 이하
  • 등록 2023-09-04 오후 2:16:36

    수정 2023-09-04 오후 2:47:4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 넘는 고가 전세 주택의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5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은 1000억원에 이른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사진=이데일리 DB)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월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는 264건, 금액은 1029억원이었다.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다는 것은 전세만기가 됐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HUG에 대신 갚아달라고 청구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전세금이 5억원 이상인 주택 세입자에게 HUG가 대위변제한 규모는 2019년 401억원(133건)이었으나 2020년 552억원(187건), 2021년 776억원(248건), 2022년 813억원(232건)이다. 올 들어서는 불과 4개월 만에 규모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올 한 해 대위변제액은 3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 1~4월 가장 많은 대위변제가 이뤄진 전세금 구간은 2억원 이상~2억 5000만원 미만으로, 전체의 26.2%(2131억원·978세대)를 차지했다. 2억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은 18.4%(1500억원·588세대), 1억 5000만원~2억원 미만은 15.3%(1247억원·733세대)였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가 5억원 이하로 정해진 상황에서 5억원 이상 주택의 보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셋집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 인식과 달리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법 테두리 밖의 피해자들이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요건을 개정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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