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유일한 증거인 유동규 진술 못믿어" 장외 여론전

법원 기자회견…"검찰 면담 후 진술 바꿔, 신빙성 의심"
"그간 진행된 재판부 심증 백지화"…재판병합 유감 표명
  • 등록 2023-06-16 오후 4:12:20

    수정 2023-06-16 오후 4:12:2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법적 진술이 검사에 의해 유도된 것이라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단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인신문 및 사건 병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16일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규의 진술은 이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거의 유일한 증거”라며 “그마저도 유동규가 검찰에 협조한 2022년 9월26일 이후 진술이 변경돼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주요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에는 검찰의 ‘불법 면담조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14~16일 하루 평균 8시간씩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면담조사를 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달 17일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검사 면담 과정에서 2014년 4~6월 5000만원을 전달한 방법과 장소가 변경됐고 2019년 여름·가을경 3000만원 공여 사실이 갑자기 나온다”며 “검사에 의해 유도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단은 대장동·위례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재판이 병합된 것을 두고 “그간 이뤄진 재판부 심증이 백지화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사건이 이송·병합돼 재판이 장기화되고 22부가 맡은 대장동 본류 사건이 검찰 공소장 변경에 따라 장기화된 것은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기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은 검찰 수사에 의해 이미 결론 났음에도 정권이 바뀐 후 정치적 의도로 재수사해 무리하게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기소했다”며 “정치적 수사·기소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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