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주도에서 대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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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오전 10시 20분께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또 다른 주택에 들어갔다가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다음날인 4일에는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주택에 침입했고, 지난 8일에는 하효동 주택에 침입해 현금 24만원과 1만원 상품권 1장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피해 장소를 중심으로 잠복수사를 벌여 지난 8일 하효동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 인근 거리를 걷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직업이 없는 A씨는 훔친 돈을 담배 구입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