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야간문화제 강제해산 규탄…다시 노숙농성”

1박2일 농성 후 대법원 앞서 기자회견
전날 문화제·노숙농성 강제해산 비판
“다음달 다시 문화제, 노숙농성 진행”
조합원 60여명 서초경찰서 항의 방문
  • 등록 2023-05-26 오후 2:10:21

    수정 2023-05-26 오후 2:10:21

[이데일리 이영민 수습기자] 비정규직 노동단체와 금속노조는 26일 대법원 앞 노조의 야간 문화제 및 노숙농성을 강제해산한 경찰을 규탄했다.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박탈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강제 해산한 경찰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날 벌어진 문화제·노숙농성 강제해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기업 불법 눈감고 평화 문화제 폭력 진압, 이게 정의냐”, “이대로는 못 살겠다. 민주주의 유린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전날 발생한 경찰의 강제해산을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은 “어제 정부와 경찰이 보여준 행태는 폭력 그 자체”라며 “불편파견을 10~20년씩 자행해서 수천 억원의 이윤을 챙기는 기업의 불법행위는 엄중 처벌하지도 않으면서, 반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는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경찰과 행정당국이 법 기준을 스스로 변경했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앞 문화제는 집시법 제15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없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공공안녕과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문화제는 해산명령과 강제해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의 강제해산과 원천봉쇄 조치는 위법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동투쟁과 금속노조는 전날 1박2일 대법원에 계류된 한국지엠, 현대제철, 아사히글라스, 현대기아차 등 불법파견 판결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문화제와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경찰은 행사 전부터 대법원 앞에 철제 펜스를 치고 참가자들의 접근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3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고 집회 차량 1대가 견인됐다.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금속노조와 공동투쟁에 3차례 해산명령을 내렸다. 서초경찰서는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 경찰 기동대 150여 명을 배치하며, 노조를 향해 집시법 제11조 등을 위반했다고 고지했다.

한편, 공동투쟁과 금속노조는 경찰의 제재에도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조합원 22명이 자필로 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과 다음 달에 대법원을 다시 방문해 문화제와 노숙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투쟁과 금속노조 조합원 60여 명은 기자회견 직후 유치장에 수감된 동료 3명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서초경찰서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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