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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보성상가재건축추진위원회는 17일 원곡동 보성상가 앞에서 안산시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재건축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보성상가 구분소유자와 상인 등 추진위 관계자 40여명은 “안산시는 2020년 전체 일반상업지역 상한 용적률을 1100%에서 400%로 하향했다”며 “지난해 11월에는 원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공람 시 기준 용적률 400%, 허용 용적률 500%, 상한 용적률 600%를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변 인천시와 시흥시는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 상한 용적률이 각각 1000%이고 대부분의 타 시·도는 800% 이상이다”며 “안산시만 600%를 고집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책임회피식 행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침체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에 안산시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며 고 주장했다.
또 “안산시 정책은 구분 소유자와 상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안산시는 오피스텔도 준주택에 포함시켜 주상복합건물과 동일한 용적률을 적용하려고 한다.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고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일반상업지역 상한 용적률을 400%로 하향한 것은 도심지에서 상업시설 비율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며 “기존 용적률이 1100%였기 때문에 대부분 상업지역 재건축 시 상업시설이 아니라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상업시설이 있어야 할 곳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 상업기능이 떨어져 주민 삶의 질을 낮출 수 있다”며 “현재 원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다. 주민의견과 용역 결과를 검토해 적절한 용적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