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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듣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사전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날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 등 피고인 3인은 모두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앞서 구속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수의를 입고 이날 얼굴을 비췄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인지를 검찰에 물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 사건과 병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인 단계”라며 “현재로서는 (기소 여부와 시점이)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건 기소가 마무리되지 않아 법정에서 다툴 증거 목록 등도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김 전 과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우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지난달 중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이후 검찰에서 진행이 없어 재판 준비가 안된 상황”이라며 “검찰에 증거 기록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검찰이) 빨리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구속 돼 있는데 언제 마무리될지 모른다면 곤란하다”면서 “검찰은 최대한 빨리 결론 내려서 기소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준비기일 전까지 검찰이 증거 목록도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변호인들이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부하 직원 곽씨를 회유 및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삭제 시도된 해당 보고서가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가릴 수사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앞서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에게 “보고서를 안 썼다고 하면 어떻겠냐, 컴퓨터를 다 지우는 게 어떠냐, 보고서를 안 만들었다고 하기 싫으면 용산서에서 핼러윈을 대비해 112종합상황실에서 제출한 요약본이라고 하면 어떠냐” 등의 말로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 등 3인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3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