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대출”...3高 위기 처한 중소기업에 80조 지원나선다

금융위 50조, 중기부 30조 정책금융 지원 실시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 6조원 지원
상반기 한시적 보증요율 0.2%p 인하
특례대출도 대기업 0.3%pㆍ중기 0.7%p인하
  • 등록 2023-01-11 오후 2:00:00

    수정 2023-01-12 오전 7:55:31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3高(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80조원 규모의 정책지원을 하기로 했다. 보증요율 인하, 특례대출 금리 인하 등 금융위원회에서 50조원의 지원을 쏟고, 혁신펀드 추가 조성 등 중소벤처기업에서 30조원을 지원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 등 총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자재값 상승, 고금리 등으로 자금 상황이 수월하지 않는 기업들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원의 핵심은 중소기업들이 저금리를 자금을 빌려 수 있게 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다.

먼저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에 6조원이 투자된다. 최대 1%포인트 인하된 고정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횟수제한없이 변동에서 고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사진=-금융위)
또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신보·기보·지신보)의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약 30만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에게는 지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포인트)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초기기업은 우대보증으로 금리가 최대 1.5%포인트 감면되도록 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커진 비용부담도 정부가 낮춰준다.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품단가연동제의 확산을 위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금리 감면은 대기업은 최대 0.3%포인트, 중소기업은 0.7%포인트 인하된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포인트 이상의 금리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환율 부분의 비용부담을 줄인다.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은 최대 2.7%포인트 감면된 금리로 수출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다른 통화로 변경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부 대출을 공급하고, 수출중소기업은 수출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포인트 이차보전을 지원받게 한다.

정부는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자금을 쏟는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혁신산업 분야를 영위하거나 R&D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3.2∼3.7% 수준의 저금리(3.2∼3.7%)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사업전환·재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비대면 서비스전환·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3.2% 수준의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또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표자가 만 39게 이하인 청년창업, 혁신산업분야 창업기업에 2.5%의 고정금리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최대한도 150억원)한다. 아울러 혁신성장펀드(5년간 15조원)와 모태펀드(5년간 10조원)를 통해 혁신산업 기업육성, 창업부터 유니콘 성장지원, 기업구조개선까지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장기 투자자금도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취약기업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몰제로 운영했던 신속금융지원제도(신용위험등급 맞춤형 지원)를 상시화하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 신보, 기보)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던 것을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신용공여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평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4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억원 확대한다.

아울러 폐업 등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재창업 등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신보·기보·지신보·중진공은 폐업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은 상각한다. 상각 규모는 약 2조2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재산·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토록 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금융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융지원은 총 80조원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 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 규모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안을 통해 기업들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재무상황이 취약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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