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경찰, 4주간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집중 단속

관계기관 합동 대부광고 특별점검
불법 적발시 무관용 원칙..엄정조치
  • 등록 2022-09-01 오후 12:00:00

    수정 2022-09-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과 경찰이 4주간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경찰,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5일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사항으로, 특별점검 기간에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경기도 경제수사팀으로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혐의자 검거에 기여한 우수제보자를 선정해 포상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 중이다.

등록 대부업자 여부는 금감원 서민금융 1332 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월1일부터는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 시행된다. 현재 대부협회는 주요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면 SNS 등 온라인미디어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하게 된다. 사전심의 절차를 통해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게시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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