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2020년 3월 문화원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 A씨와 B씨의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며 문화원을 관장하는 해외문화홍보원에 이들에 대한 해임 건의를 냈다. 그러자 A씨와 B씨는 김 원장이 대체 휴가를 결재해주지 않고 폭언을 하는 등 상급자로서 갑질을 했다며 그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맞신고’했다.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해외문화홍보원은 우선 김 원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 두 직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목적으로 2주간 유급휴가를 부여했다. 휴가를 떠난 두 직원은 초과근무로 인정받은 대체휴가를 사용하면서 1년 동안 각각 약 50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돌아오지 않았다.
본안을 심리한 재판부는 외교부가 김 원장을 복귀시킨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원장의 징계 사유 중 일부는 A·B씨의 근태 불량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해 참작할 사정이 있고, 복귀 명령으로 김 원장이 입을 손해도 적지 않은 만큼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