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제1차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74개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 2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공동기금에 참여한 1106개 중소기업의 18만명 근로자가 학자금·의료비 등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6년 1월 도입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넘어 원·하청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원청 등의 출연금에 대해 1:1 연결 지원을 하고 있다.
매년 20개를 밑도는 수준으로 설립되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난 한 해에만 182개가 설립됐고 증가 추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지원하는 중소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확산되고 있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남과 충남 등 지자체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달 말까지 2차 지원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2차 지원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