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명 중소기업 근로자,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학자금·의료비 등 지원

고용부·근복, 공동근로복지기금 250억원 지원 예정
1106개 중소기업의 18만명 혜택…학자금·의료비 등의 복지 지원
  • 등록 2021-09-14 오후 12:00:00

    수정 2021-09-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106개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18만명에게 학자금과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25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제1차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74개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 2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공동기금에 참여한 1106개 중소기업의 18만명 근로자가 학자금·의료비 등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6년 1월 도입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넘어 원·하청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원청 등의 출연금에 대해 1:1 연결 지원을 하고 있다.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1981개 중소기업 근로자 19만명에게 202억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 예산도 150억원 증액했다. 최근에는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미비한 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등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을 강화했다.

매년 20개를 밑도는 수준으로 설립되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난 한 해에만 182개가 설립됐고 증가 추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지원하는 중소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확산되고 있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남과 충남 등 지자체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이번 지원 결정은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복지 격차 완화, 산업 경쟁력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수주 절벽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던 조선업의 경우, 학자금·의료비·사택 등의 폭넓은 복지 지원으로 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내달 말까지 2차 지원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2차 지원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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