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내 불법행위 하늘·땅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산림청,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20-05-08 오전 11:28:07

    수정 2020-05-08 오전 11:28:07

산림청 산림사법경찰이 불법산림훼손 단속을 위해 드론을 띄우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봄철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에는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이 참여해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300여명이 동원된다.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보호지원단과 함께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를 무단으로 굴취하는 행위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또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했을 때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이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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