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 27일 구속 심사

신장세포 포함 알고도 허위 자료 제출 혐의
티슈진 상장사기 및 주가 조작 관여 혐의도
  • 등록 2019-12-26 오전 11:32:25

    수정 2019-12-26 오전 11:32:25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 7월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국내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2)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가려진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당일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지난 24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다. 하지만 당초 제출했던 자료와 달리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세포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지난 5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시민단체들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을 비롯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전·현직 식약처장을 고소·고발했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되면서 82억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사기 및 주가 조작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했다.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코오롱 티슈진의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권모 코오롱 티슈진 전무(CFO)와 양모 코오롱 생명과학 본부장을 지난 23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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