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탈취당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거나 엄격한 특허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비밀로 관리되지 못한 아이디어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또한 특허청은 자체 전문성을 활용해 적극적인 행정조사와 시정권고를 발동, 상대방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아이디어·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 부경법의 아이디어 보호제도는 중소기업 아이디어·기술 탈취에 대해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것”이라며 피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