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롯데 제재 검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이르면 내주 발표
  • 등록 2016-01-27 오전 10:40:15

    수정 2016-01-27 오전 10:40:1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내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나섰다. 이르면 다음 주 제재 결과와 일본 광윤사와 L투자회사 같은 롯데의 일본 내 계열사 지분 내역이 공개될 예정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경쟁정책국은 롯데가 제출한 해외 계열사 자료검토 결과 법 위반 사실을 발견, 이르면 내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의 해외 계열사 현황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 혐의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발을 포함한 공정위의 처분 수위는 발표 이후 열릴 전원회의에서 확정된다.

공정거래법(68조 4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자료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자 롯데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해외 계열사 지분 자료를 제출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 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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