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세제개편]中企 접대비 늘어난다

손금산입한도 1800만→2400만원 2년간 확대
  • 등록 2014-08-06 오후 2:00:00

    수정 2014-08-06 오후 2:00: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세무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감면) 기본한도가 연간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2016년 12월까지 2년간 확대된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중기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연간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2배 늘리고 기간도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 100억 원인 중소기업의 접대비는 월 320만 원에서 370만 원으로 늘게 된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을 대상업종에 추가했다. 이 제도는 42개 업종의 중기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로 5~30% 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제조업의 경우 물류나 도소매업 등 유통산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영화산업은 영화제작업, 배급업 등만 포함돼 있고 영화관 운영업은 제외돼 있어 제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 이번에 영화관 운영업을 대상업종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간도 2017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된다. 현재 중기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10~30% 할증평가를 해주고 있다.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 자동화기계 등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관세감면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중소기업 7%, 중견·대기업 3%)이 중견기업에 대해 3%에서 5%로 인상되고, 중소 화주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율도 3%에서 5%로 확대된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담보제공부담 완화를 위해 통관담보금액을 물품 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경감키로 했다. 통관담보금액은 수입업체가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때 물 품과세가격의 120%(중소기업 60%)를 통관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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