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근 확정하고 오는 16일 제약업체들에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합리적으로 약품비를 관리,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자는 것이 개선방안의 방향이다.
개선방안은 ‘사용량 약가 연동제’의 대상을 대폭 확대, 매출이 많은 제품의 약가를 더 많이 깎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009년 도입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매출이 급증한 제품의 보험약가를 깎는 제도다. 새로운 의약품이 약가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은 제약사가 최초에 제시했던 예상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약가를 인하한다.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등재된 의약품은 전년대비 60% 이상 사용량이 늘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청구실적이 전년대비 50억원 이상 늘면 약가를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매출 규모가 큰 제품을 인하대상에 포함시켜 재정절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청구실적이 500억원을 기록한 제품이 이듬해 55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와의 추가 협상을 통해 약가를 깎는다는 얘기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인하율은 종전대로 최대 10%가 유지된다. 복지부는 당초 인하율을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제약사들의 반대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4개 제약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약가인하율을 확대하면 제약기업의 전문화와 글로벌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약가제도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에 확정지으려던 당초 일정이 지연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또 희귀질환치료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사가 일부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신약이 등재될 때 제약사가 원하는 약가를 인정해주되 약품비 일부를 제약사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대체 치료법이 없는 희귀질환치료제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및 고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27일부터 약가인하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