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당 서울광장 천막당사는 무단점유”

민주당, 사전 사용신고 없이 천막설치 강행
시 “변상금 부과할 것...강제철거는 아직 검토 안 해”
민주당 천막당사, 시간당 1080원 변상금 부과될 듯
  • 등록 2013-08-01 오후 3:39:24

    수정 2013-08-01 오후 3:39:24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가 1일 민주당이 시청앞 서울광장에 개설한 천막당사를 무단점유 시설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민주당이 조례에서 정한 기일 내에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천막을 차렸기 때문에 무단점유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세우고 본격적인 국정원 규탄 장외집회에 돌입했다.

서울광장 조례에 따르면 광장사용을 위해선 사용 예정일 5~90일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장외투쟁 방침을 돌연 밝혔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민주당 측이 광장에) 진입할 때 불법점유라고 얘기는 했지만 (천막) 설치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광장 사용료는 1㎡당 1시간당 10원이며 무단점유 때에는 20%의 가산금을 더해 1㎡당 1시간에 12원씩 물어야 한다. 민주당의 천막당사가 세로 6m·가로 15m 규모의 공간임을 감안하면 1시간당 1080원의 변상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시는 정치적 이슈인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천막당사의 강제철거 계획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 대응할 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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