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광훼미리마트는 신규 점포를 출점할 때 기존점 기준 50m 이내 출점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100m 이내에는 인근점포 점주에게 운영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훼미리마트 측은 "상생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편의점 업계 1위인 자사가 기존 가맹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가맹점주의 상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세븐일레븐과 GS25 등 다른 편의점들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사항은 이미 편의점 업계에서는 상식처럼 굳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담배인데, 50m 이내에 출점할 경우 담배권(담배를 팔 수 있는 권리)을 얻을 수 없다"며 "이 때문이라도 해당 거리 내에 출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아무리 요즘 상생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동종 업계의 이미지를 먹칠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자사를 홍보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훼미리마트 측은 "업계 1위 편의점인 훼미리마트가 업계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이를 명문화해 발표한 것"이라며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대외에 공표한 만큼 앞으로도 이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50m 내에 있는 점포들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일부 점포들이 몰려 있기는 하지만, 그때에는 상권을 달리 분석한 결과였다"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출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