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SKT, 하이닉스 입찰 참여]①밀봉된 구주가격 관건

공정성·배임논란 차단 위해 국가계약법 조항 인용
최저가 못넘으면 유찰.. 비가격요소는 평가 무의미
  • 등록 2011-11-10 오후 5:08:40

    수정 2011-11-11 오전 8:20:37

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10일 16시 3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SK텔레콤(017670)이 그룹 수뇌부에 대한 검찰수사에도 하이닉스반도체(000660) 본입찰에 참여하면서 채권단도 일단 한숨을 돌렸다.

이번 매각작업마저 유찰될 경우 사실상 M&A 방식의 지분매각은 어렵다는 것이 채권단 내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SK텔레콤외에 다른 후보자가 등장하지 않으면서 이번 매각은 수의계약 형태를 띠게 됐다.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는 `최저가격`이라는 또 다른 변수를 넘어야한다.

채권단은 애초 본입찰을 앞두고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한 우선협상자 선정기준을 준비했다. 우선 SK텔레콤 외에 또 다른 후보자가 등장하는 `경쟁입찰` 구도에 대비해 상대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후보자 간 가격뿐만 아니라 경영계획 등 비가격요소에서 비교우위를 따져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현대건설(000720) 등 일반적 채권단 딜과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SK텔레콤의 단독 입찰에 대비해 절대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핵심은 채권단이 매각하는 구주 7.5%(4425만주·유상증자 후 지분율은 6%)에 대한 최저 입찰가격이다. 구주에 대해서만 최저입찰가격을 정한 이유는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정해진 가격에 따라 하이닉스 이사회가 결정하는 신주는 채권단의 개입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최저 입찰가격이 담긴 서류는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본입찰과 동시에 밀봉된 채 보관 중이다. `밀봉된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서 따온 개념이다. 예금보험공사가 가교은행을 매각할 때도 적용되는 이 법에서는 `예정가격은 밀봉해 보관하고 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SK텔레콤은 최저입찰가격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간 진행해온 예비실사와 자금 여력 등을 종합해 밀봉된 가격을 가늠해 입찰가를 적어냈다. 하이닉스 채권단이 국가계약법 조항까지 꺼내든 것은 수의계약에 따른 공정성 시비와 헐값매각 논란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채권단은 앞서 본입찰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주입찰가격은 신주발행가격보다 최소 5%이상 높아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주의 기준이 되는 신주발행 기준가격은 본입찰 전일(9일) 종가와 이사회결의일 전일 종가(11일)를 기산일로 한 기준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된다. 채권단이 일정부분 프리미엄을 붙여 최저입찰가를 산정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SKT가 최저입찰가격을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는 아닌 셈이다.

결국 관건은 SKT가 채권단의 기대수준인 최저입찰가격을 넘기는 적극적인 베팅을 했느냐, 대주주 검찰수사라는 외부환경을 의식해 형식적인 베팅에 그쳤느냐에 달렸다.

비가격적 요소는 최소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는 변수가 되지 못할 전망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미 예비입찰단계에서 인수적격성 등에 대한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비가격적 요소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SKT, 하이닉스 입찰 참여 결정(1보) ☞SK텔레콤 "3시 하이닉스 입찰 관련 이사진 간담회 개최" ☞SK텔레콤, MVNO 사업 활성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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