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아파트 계약자 피해 없다"..주택보증

  • 등록 2009-12-30 오후 4:12:43

    수정 2009-12-30 오후 4:12:43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금호산업(002990)이 워크아웃 수순을 밟게 됐지만 금호건설이 시행이나 시공을 맡아 분양한 아파트 계약자들 입주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30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금호건설이 건설 중인 아파트는 24개 사업장, 6596가구다. 금호건설이 시행을 맡은 3개 사업장, 210가구와 시공 중인 21개 사업장, 6386가구를 포함한 숫자다.  

대한주택보증은 금호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금호건설 분양 아파트 계약자들이 환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부도나 파산과 달리 보증사고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계약자들이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주택보증에서 별도의 통지가 있을때까지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입주에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워크아웃 건설사가 시행이나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도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분양대금을 떼이는 극단적인 상황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만약 금호산업이 추후 부도나 파산의 절차를 밟게 되면 입주자들은 분양대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하거나 공정률이 당초 예정보다 25% 이상 늦어지면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은 보증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의 시공사가 교체될 가능성은 낮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은 시행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통상 시행사에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를 교체해 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금호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12위를 차지한 대형업체로 `어울림` 등 자체브랜드 인지도가 높다. 금호건설의 높은 인지도가 아파트 분양에 영향을 미친만큼 시행사 입장에서는 시공사를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대한주택보증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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