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처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물량은
▲ 오는 9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처음 공급될 물량은 사업승인 예정물량인 3만가구가 나온다. 3만가구는 대략 1만8000가구가 분양, 1만2000가구가 임대로 공급된다. 1만8000가구 중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될 물량은 전체 물량의 대략 80%선인 1만2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안팎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나머지 20%인 3000~6000가구는 정식 모집단계에서 추가모집형태로 공급된다. 단 20% 추가모집물량은 사전예약당첨자 포기물량, 공급물량 변경 등으로 유동적이다.
- 9월 분양 물량의 청약자격은
▲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9월 공급물량의 경우 새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4회차가 되지 않아 청약을 할 수 없다. 신혼부부, 근로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신청도 기존과 같이 이뤄진다.
- 사전예약은 어떻게 진행되나
▲ 사전예약 신청접수는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하다. 기존방식대로 개별 단지별로 청약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을 마친 여러단지 중에서 원하는 단지를 1~3지망까지 예약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에서 당첨되면 입주예약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당첨자격은 정식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얻게 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예약당첨을 포기하거나 청약자격 부적격자임이 발각되면 일정기간동안 사전예약을 할 수 없다. 과밀억제권역은 2년, 그 외 지역은 1년간 사전예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사전예약 당첨권의 명의변경은 당첨자의 사망 또는 재판에 의할 경우에만 일부 허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전예약시 주의가 필요하다.
- 입주자 선정방법은
▲ 주공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신청하면 '지역우선>지망>순위'를 기준으로 예약당첨자를 선정한다. 먼저 지역 우선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사전예약 물량을 배정하고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재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사람 중에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최우선으로 선정된다.
그 다음 입주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납입횟수, 부양가족에 따른 순차제를 적용하게 된다.
- 시범지역 4곳의 지역우선 기준은
▲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지구는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된다. 고양원흥과 하남 미사는 해당 지역거주자에게 30%범위 내에서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해당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고양시와 하남시는 지역우선 자격의 경우 1년 이상 거주 제한을 적용했으나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