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대상은 정부가 입법 추진을 밝힌 지난 3월16일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27일 재정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3월16일부터 시행령 공포 전날`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투기, 비투기지역에 상관없이 기본세율을 적용토록 돼 있었다. 정부 발표만을 믿고 거래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또 당초 소위에서 통과된 수정안에는 15%의 탄력세율을 명시하고, 정부 시행령에서 투기지역에 한해 10%p 가산세를 부여하기로 했으나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아예 법안에 10%p 가산세율을 명시했다.
앞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이미 지난해말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60%에서 45%로 대폭 낮춰줬는데 3개월 사이에 또 바꿀 이유가 없다.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 대책을 일제히 비난했다.
강운태 의원(무소속)은 이 자리에서 "공공의 이익을 사익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부동산 값 상승"이라며 "재개발이나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집값이 오르고 이같은 사회 전체의 이익, 공공의 이익이 집을 가진 사람에게 간다는 점을 봤을 때 당연히 중과세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채의 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과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 내에 있는 주택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소득세법안이 재정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로 넘어갔다.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한 법이지만 `투기지역 가산세 소급적용`이라는 민주당의 수정안이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30일 예정된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는 법안 수정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