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업체 P2P사이트는 ▲레인보우미디어의 congaltan.com ▲프리챌의 파일구리 fileguri.com ▲라온소프트의 ez0u.co.kr ▲나눌소프트의 p2pia.com ▲벤치비의 filebee.co.kr ▲컬러소프트의 orangefile.com ▲웹포인테크의 filepia.com ▲인터넷빛고을의 gample.net ▲온네트의 enppy.com ▲와이즈피어의 monkey3.co.kr 등이다.
이날 형사고소는 예견된 일. 지난 13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권리 3단체는 성명을 내고 P2P 업체들에게 즉각 불법적인 음악파일 공유를 차단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며 `최후통첩`을 전한 바 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음악파일 전송을 중지하고 유료화할 것을 P2P업체에 요구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형사고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협회는 "나머지 P2P 업체들을 대상으로 2차 형사고소도 할 것"이라며 "이들 고소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중지 가처분신청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한 P2P 업체의 음악파일 공유중단 공지 | |
이날 피소된 한 P2P 업체는 홈페이지에 낸 공지(이미지)를 통해 `MP3 음악파일의 다운로도를 당분간 중지한다`며 `합법적인 온라인음악 유통기준이 마련될때까지 음악파일 공유를 하지 말아달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P2P는 Peer to Peer의 약자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대 개인의 파일 공유 기술 및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P2P업체로는 소리바다(soribada.com), 프루나(pruna.com), 파일구리(fileguri.com), 당나귀(edonkey2000.com)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