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헌재 '8인 체제' 본격 가동

헌재 2일 오전 조한창·정계선 취임식 및 시무식
선고 의결정족수 논란 해소…1인 공석 문제 남아
문형배 대행 "尹탄핵심판 신속·공정하게 재판"
  • 등록 2025-01-02 오전 11:18:51

    수정 2025-01-02 오전 11:18:51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취임식을 거쳐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면서 헌재의 ‘8인 재판관 체제’가 본격 가동됐다.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조한창(왼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 및 시무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헌재는 그간 논란이 된 의결정족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아직 재판관 1인 공석이 남아 있는 만큼, 불완전성이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헌재가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조 재판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헌법 가치 수호·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소명과 책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간 존엄·가치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통한 기본권 보장이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겠다”면서 “유연한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정 재판관은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지혜의 한 기둥,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법재판소의 한 구성원으로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직한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오는 3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 진행을 앞두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취임식에 이어 진행된 시무식 신년사에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도록 헌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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