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의 신속성, 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키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6월 ‘대형 국가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통해 구축형 R&D에 대한 심사 제도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만들어진 기획위원회를 통해 세부 기준 및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위원회에는 대규모 R&D 사업 총괄(사업단장 등) 및 실무책임자, 사업 관리(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전문가, 이용자 그룹 등 여러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15인 이내로 참여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추천도 받아 구성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장 친화적인 심사제도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R&D의 신속성 강화는 물론 재정 투자 효율화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