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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매년 해양 쓰레기는 약 14만5000t 가량이 발생하는데, 이중 약 26%인 3만8000t은 폐어구로 추정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폐어구는 해양 오염뿐만이 아니라,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의 원인이다. 매년 우리나라 어업 생산금액의 약 10%인 4000억원이 유령어업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추세다.
해수부는 그물이나 통발 등 사용량이 많은 어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 반납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를 두고, 일정한 양 이상의 어구를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개수와 위치 등을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반납 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납 편의성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통발과 어구에 대해 사용 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를 운영중인데, 이를 내년 자망과 부표까지 넓히는 것을 검토한다. 보증금과 별도로 약 700~1300원의 회수 포인트를 도입해 현금 환급도 강화하며, 어구 회수장소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무인반납 시스템도 확충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폐어구 수거대회’를 열고,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의 일환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폐어구 수거 프로그램 등도 확대한다. 또 폐어구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저절로 분해되는 생분해어구 도입 등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편 해수부는 2027년부터는 폐어구 발생량과 수거량을 3만8000t으로 같게 하고, 이후부터는 수거되는 양이 발생하는 양보다 많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발생량은 대폭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