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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비용 반영 추진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연동제는 수·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을 개정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개정법률에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뿌리업종은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 등 경비를 연동대상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 피해가 심각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열처리, 금형 등의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데도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연동제 적용이 제외된다”며 “연동제의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정부 및 국회에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건의해 왔으며 이번 22대 국회에도 핵심 과제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주요정당 정책과제에도 에너지비용을 연동제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책임 있는 자세로 추진하겠다”며 “사업구조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김 의원이 그간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계속해서 중소기업의 우군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