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교사가 학생들의 출결을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업무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오는 9월까지 온라인 출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해서다. 개별 학교의 공통 고민 사안인 기간제 교원 채용은 교육지원청이 면접까지 진행해 준다. 교육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범죄경력 조회나 채용 계약까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정책을 입안할 때는 학교 행정업무의 영향성을 평가, 경감방안까지 포함해 정책 추진하기로 했다.
| 교육부가 구축하기로 한 온라인 출결 시스템(그래픽=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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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효율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들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은 5.4시간으로 일본(5.6시간)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다. OECD 국가의 평균은 2.7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쏟는 시간이 2배나 많은 셈이다.
교육부는 우선 교사들의 학생 출결 관리 업무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 온라인 출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시스템 구축 뒤에는 학생들의 지각·결석 관리를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교사들이 직접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점검해왔던 관행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지금까진 연 2회 학교 주변의 대기·수질 오염 물질 들을 학교가 직접 조사, 점검실적을 교육지원청에 제출해 왔다. 교육부는 오는 하반기부터 법령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책임자인 교육장 중심으로 이에 대응토록 했다. 학교별 실적 보고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무단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동에 대한 관리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지금도 교육지원청별로 취학 관리 전담 기구가 설치된 상태이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일선 학교에서 대신 업무를 맡아왔다. 교육부는 각 교육지원청의 전담 기구 기능을 정상화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 교육지원청의 미취학 아동 관리 업무 등 역할 강화(그래픽=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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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교가 미취학아동에 대해 출석 독려만 하면 된다. 이후에도 해당 아동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학교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게 된다. 이후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미취학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든 학교의 공통 고민 사안인 기간제 교원 채용에서도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진다. 지금은 교육지원청이 채용 공고와 서류접수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면접·심사 업무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기간제 교원의 결격사유(범죄경력조회)를 확인하고 채용 계약까지 체결하는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길 방침이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정책 수립 시 학교 행정업무 영향성 평가를 별도로 진행한다. 정책 입안 전 해당 정책이 학교 업무부담이 미칠 영향을 먼저 평가하겠다는 것. 불가피한 정책인데 업무부담이 생긴다면 이를 경감하는 방안도 포함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책발표 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지속 보완할 것”이라며 “학교 행정업무 경감·효율화 방안은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기간제 교원 등 인력 채용 업무 개선안(그래픽=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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