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류 못하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총선 공약 추진

민주당 정책위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 3종 발표
법적 비용 등 전가 막아 가계대출 상환 부담 완화
'생계비 계좌' 개설해 예치 최저생계비 압류 금지
  • 등록 2024-02-27 오후 1:30:00

    수정 2024-02-27 오후 1:30: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국가와 금융기관이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비를 압류하지 못하고 보장토록 하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을 추진한다.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오는 4·10 총선 공약 발표 간담회를 열고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대폭 완화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 확대 등 ‘고금리 부담 완화 3종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인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정책 모기지(부동산 담보 대출)와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와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현재 2000만원 이하) 2배 상향 등을 통해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필요성을 제시했다.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특히 모든 시중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을 강조했다.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등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밖에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고등법원 권역(대전·대구·광주)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개인회생 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000만원 이하 등 일정 금액 이하 채무에 대해선 변호사 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 등으로 채무자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4일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실질적인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의 지원 범위를 대부업까지 확대하고, 기금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10~20년간 중·장기로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고금리 보릿고개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취약 차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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