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코인 투자 허용해야"…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중론'

[2023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먼저 시장 안정성 높여야"
김희곤 의원 "법인 거래 못하는 건 우리나라뿐"
  • 등록 2023-10-27 오후 1:03:58

    수정 2023-10-27 오후 1:07:32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금감원 종합 감사에서 “이번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고객의 신뢰 등이 좀 더 안정되면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이 “예상되는 자금세탁방지 대책을 마련해,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가 필요가 있지 않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는 자금 세탁 이유를 들어 안 된다고 하는데,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자금 세탁 이슈가 없어서 허용하는 것이냐”며 “주요 선진국 중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안 되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다”고 했다.

또 “국세청도 코인으로 징수한 세금이 있고, 불법 자금 환수 등 공무 수행을 위해서도 (코인을 처분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인 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은행이 자유롭게 하고 있다’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해외 사례를 적극 검토해서 법인 실명계좌 허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이점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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