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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씨는 2015년 12월31일부터 이듬해 12월31일까지 수도권 식당들이 ‘OO수산’, ‘OO활어유통’과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꾸며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250회에 걸쳐 OO수산, OO활어유통 이름으로 발행한 계산서 금액은 총 74억원에 달한다.
또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합계표 중 73억여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들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벌금 1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B씨가 불복하면서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지만 기각됐다. 이로써 이들에게 징역 2년, 벌금 14억5000만원이 확정됐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도 쟁점이 됐다.
1·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소송법 313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해진 때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