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5일 “(영국의 감세정책과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영국의 감세안 철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하며 “영국이 감세를 고민했을 때 한국이 8월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한 것을 참고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인하하고 인하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등 2027년까지 450억파운드 규모의 감세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와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등이 해당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았고, 영국은 대규모 감세안 중 소득세율 인하 계획을 철회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영국 문제의 핵심은 감세가 아니라 재정건전성”이라며 “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00%가 넘는데 재정지출을 늘리니까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악화하고 신용등급이 하향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IMF와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의 경우 (영국 상황과) 전혀 다르다”며 “저희는 감세하면서 소득세 최하위 구간에 대해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오히려 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갈까봐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 공제액을 30만원 증액헤 세혜택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이번 감세안이나 재정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갔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대기업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가 맞느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이밍하는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의 경우 기존 내던 세액에서 10% 정도 감면 혜택이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약 12%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