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회 입법 마무리…대검 “文대통령 재의요구권 호소”

“명백한 위헌소지…국민 서러움 달랠 마지막 기회 사라져”
  • 등록 2022-05-03 오전 10:49:22

    수정 2022-05-03 오전 10:49:2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완료된 가운데, 검찰은 “명백한 위헌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법안 거부권행사를 거듭 호소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검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들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의결된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공범·추가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들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영장청구 등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제3항, 제16조 위반, 공직자범죄․부정선거사범 등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특혜를 줘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제1항 위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제5항 위반 등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 번 없이 불과 1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통과됐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 됨으로써 헌법상 의회민주주의, 적법절차원칙의 본질이 훼손됐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시는 대통령께서 이러한 점을 면밀히 살피시어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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