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 조정,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가능

분쟁조정위, 4일 새로워진 분쟁조정 서비스 개통
  • 등록 2022-02-03 오후 12:00:29

    수정 2022-02-03 오후 12:00:29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한다. 이전까지 분쟁 조정은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사진=개인정보위)


새로워진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은 모바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신청한 분쟁 조정 사건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접속 기기에 따라 화면을 다르게 보여주는 ‘반응형 웹’을 적용했다.

분쟁 조정 서비스는 휴대전화, 공동 인증서, 인터넷 개인식별번호(아이핀),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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