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거리두기 연장 공감대…추경해서라도 보상책 마련해야(종합)

29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
與 "현재 손실보상까지 너무 늦어…`선지원` 방안 적극 요청"
"직접 피해 업종 외…간접 피해 업종까지 체계적 지원해야"
"청소년 백신패스 의무화 시, 이상반응 보상책 마련돼야"
"예산 필요시, 추경 통해서라도 코로나19 극복할 것"
  • 등록 2021-12-29 오후 1:54:47

    수정 2021-12-29 오후 1:54:47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코로나19 중환자실 가동률과 위중증 사망률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간접피해업종 보상에 대한 법제화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 협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미세조정 검토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어 “실제 손실 발생 금액에 대한 매출액 감소 심의위원회를 열면 보상하는 데 2개월에서 5개월까지 걸린다”며 “보상 기간까지 너무 늦기에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선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도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 업종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계속 주문해 왔다.

당정은 `매출 감소율 100% 보상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미크론발(發)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접 행정 명령이 아닌 간접 피해 손실에 대한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메울 수 있도록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신 대변인은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위해 간접 업종에 대한 법제화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손실보상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고 있지만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해서라도 직접적 피해 업종 외에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행정 명령 대상이 아닌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이 진행될 경우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후속 당정 협의를 통해 법과 제도의 미비가 있다면 준비할 것”이라면서 “그에 맞는 보상 체계는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야 하는데 금융 지원이 아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현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계속 논의할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청소년 백신 패스`를 의무화 할 경우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2월 1일로 예정된 적용 시점에 대해 계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학부모와 학원업계의 반발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어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택 치료보다 생활치료센터나 입원 치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관련해 정부는 9000만회분의 백신이 구비돼 있으나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3조 2000억원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치료 병상을 1만 9000개에서 2만 5000개로 늘리고, 현재 60만명 분의 경구용 치료제 예산인 6000억원에서 40만명 분의 추가 구매를 위해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거리두기가 장기화 될 경우에 따른 준비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에서 감염병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위해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조기 집행을 통해서라도 1분기 중에 코로나 감염병의 기나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고 하면, 이미 통과된 예산 외에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요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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