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아파트에 부동산 ‘큰손’ 몰린 이유는?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이라면
다주택자도 취득세 1%만 부과
공시가1억 시세 환산 시 1.4억
갭투자 비용 2000~3000만원 가능
  • 등록 2020-11-23 오전 11:01:30

    수정 2020-11-24 오전 10:57:29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최근 서울·경기권에 집 2채 가지고 있는 A씨는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주공2단지(주원마을)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했다. 전용면적 49㎡짜리인 이 아파트는 매매가가 1억 3000만원, 전세 보증금 1억원이 끼어 있는 매물이었다. 결과적으로 A씨는 3000만원만 들여 갭투자를 할 수 있었다. A씨가 이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GTX-C노선 등 교통 호재도 중요했지만,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라는 점이 컸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크게 올리면서 이들이 초저가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가 타깃이다. 취득세를 1%만 내면 돼 자산가들의 투자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집 3채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 1억 이하이면 취득세 1%

18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현대1차 전용 59㎡ 아파트는 1억 6000만원에 매매가 성사됐다. 이 아파트 전셋값은 1억 2000만원으로 매수자는 4000만원만 투자해 갭투자했다고 인근 중개사 사무소 관계자가 전했다. 비규제지역인 김포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풍선효과로 매매가가 크게 오른 데 비해 지난해 매겨진 공시가는 1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C공인은 “다주택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취득세”라며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1%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이전 3주택자까지 취득세는 1~3%에 불과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는 1~3%, 2주택자 8%, 3주택자 12%까지 늘었다. 다만 다주택자라해도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취득세가 기존과 같은 1%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경우 지방보다 집값이 안정적이라는 인식 탓에 다주택자들이 경기도 초저가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 최근 시흥시의 1억원대 아파트 2채를 매수한 김모(35)씨는 “아무래도 수도권이 지방보다는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적다”며 “전셋값이 많이 올라 갭투자 비용도 적게 들어 과감하게 투자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 주택가격 변동률은 올해 들어 45주 연속 오름세다.

실제 공시가 1억원 이하 경기도 아파트의 매매건수도 연일 증가하고 있다. 공시가 1억원을 시세로 환산(공시가 현실화율 68.4%)하면 약 1억 4000~5000만원인데, 그 이하 아파트의 10월 거래량은 1541건으로 집계됐다. 9월 거래량인 1304건보다 18% 증가했다. 아직 10월 집계가 끝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10월 거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세난에 대출 규제까지…초저가 아파트로 몰리는 무주택자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거주자들도 초저가 아파트로 몰리는 분위기다. 전세난으로 이참에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가 늘고 있고, 신용 대출 등이 제한되면서 비교적 부담이 적은 저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공시가 1억3000만원 이하 주택은 보유하더라도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서민층이 더 몰리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금을 집 매매에 이용할 경우 2주 내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해 주의가 필요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무주택자들도 집 매수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자금 부담이 적은 초저가 아파트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억원대 아파트를 포함해 3억원 이하 경기도 아파트까지 매수세가 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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