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가장 참변' 을왕리 사건, 음주운전 동승자도 기소

  • 등록 2020-11-04 오전 10:57:51

    수정 2020-11-04 오전 10:57:51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5일 열린다. 특히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로 눈길을 모은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집 사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A씨(가운데)가 9월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여)씨의 첫 재판은 5일 오전 10시 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동승자 B(47·남)씨도 A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다.

A씨와 B씨 모두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6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구치소에서 8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B씨는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

A씨는 올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반대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날 A씨는 사고 지점 인근 숙소에서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벤츠 승용차를 타고 1㎞ 이내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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