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후 각종 대책에도..늘어나는 해양사고 , 왜

- 낚시 인구 증가로 소형 선박 늘어.. 선장 교육 대두
  • 등록 2017-12-05 오전 11:25:44

    수정 2017-12-05 오전 11:25:44

해경 대원들이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싯배에 타고 있던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여러 해양안전 대책들이 세워졌음에도, 해양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이 이뤄져도 안전의식이 이를 받쳐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 1093건이던 해양사고는 2014년 1330건, 2015년 2101건을 기록했고 지난해엔 230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6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사고 원인은 기관 손상(755건)이 가장 많았고 안전운항 저해(390건), 충돌(208건), 좌초(137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비중의 ‘기관 손상’ 원인은 정비 불량과 관리 소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체 사고선박 중 100톤(t) 미만 소형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76%에서 지난해 85%로 꾸준히 올랐다. 최근 낚시 인구가 불어난 점도 소형 선박이 증가한 이유로 꼽힌다. 이에 소형 선박 안전운항 교육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직접 선박을 운행하는 선장에 대해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크레인 선박이 전복사고로 침몰한 낚싯배를 인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 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번 사고도 운항자의 인적 과실로 판단 된다”며 “유류운반선이나 낚시어선의 선장이 한쪽만 제대로 판단을 했다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어 “앞으로 아마 낚시나 해양레저 쪽의 인구가 더 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현장에서의 교육이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안전기준을 강화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500톤(t) 이상 연안여객선에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설치토록 하고 1000톤(t) 이상 여객선에는 비상탈출용 사다리와 비상표시등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1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된 2015년 돌고래호 전복사고 이후에도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승객 안전관리를 위한 의무승선 선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고, 구명조끼 착용도 의무화했다.

최희동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팀장도 “세월호 이후 제도적인 정비는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끄고 조업을 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있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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