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0~2016년 상반기까지 이통3사가 86조원에 이르는 휴대전화 할부대금에 대한 연체리스크 보전을 위해 3조원의 보험료를 소비자에 전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사 스스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휴대전화 할부판매 약관’에서 ‘채권보전료는 갑(소비자)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이통사가 ‘휴대폰 할부신용보험’의 계약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할부판매 약관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할부신용보험료’를 ‘채권보전료’ 또는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3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떠넘겨 온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할부수수료를 통해 수익이나 마진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결국 소비자 호주머니를 털어 자신의 단말기 할부판매 영업에 필요한 대규모 현금을 융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사가 마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생활 주변에 TV, 냉장고, 청소기 등 비슷한 가격대의 전자제품 중 ‘할부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할부신용보험’과 ‘제품구매에 들어간 자금조달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상품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휴대폰 할부신용보험료’는 이통사가 부담하고, ‘자금조달비용’은 카드사 제휴 등 프로모션을 통해서 무이자할부 판매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통사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자금조달’과 ‘할부판매 리스크’를 모두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하는 ‘봉이 김선달식 영업’을 즉각 시정하고, 국민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가 1999년 이통사의 할부판매를 허용한 이후, ▲이통사의 단말기 할부판매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일방적 약관 변경을 통해서라면 어떤한 부담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현행 법과 제도가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에 소홀함은 없는지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