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혼부부 맞춤형으로 탈바꿈 추진

주차장 가구당 1대·어린이집 건설기준도 개선
  • 등록 2016-09-05 오전 11:00:00

    수정 2016-09-05 오전 11:51:53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신혼부부가 사는 행복주택 단지는 어린이집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주차공간이 더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행복주택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어린이집 건설 기준 등을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공급하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를 말한다.

우선 주차장을 입주자 수요 맞춤형으로 개선한다. 가구당 0.7대 기준을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 중 육아 등을 위해 승용차가 많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는 가구 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등 도심지에서는 가구당 0.5대, 그 외 지역에서는 가구 당 0.7대(현행 수준)의 주차장을 공급한다. 차가 필요없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법적 최소한의 주차장만 확보하도록 했다. 서울 기준 전용면적 160㎡당 1대다. 아울러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 고령자 등 차량보유율이 높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가구당 0.3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추진한다.

어린이집 건설 기준도 개선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신혼부부 50% 이상)에 획일적인 어린이집 건설 기준을 적용하면 어린이집 부족이 우려되고 대학생 특화단지에는 과잉공급이 우려된다. 따라서 어린이집 건설기준을 계층별로 차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는 가구당 0.33명(현행 0.02~0.1명), 주거급여수급자는 가구당 0.1명, 그 외는 가구당 0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특히 신혼부부 특화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는 1.7배 이상 확대했다.

반면 대학생 특화단지는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 대학생 특화시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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