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살인' 김일곤, 무기징역 (1보)

  • 등록 2016-06-03 오후 2:25:25

    수정 2016-06-03 오후 2:25:25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승용차 트렁크에 버린 이른바 ‘트렁크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일곤(48·사진)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상윤)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잔혹한 증오범죄를 저질렀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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