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는 보육예산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상향조정하고 2015년부터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11%로 올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중앙정부의 복지 분담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정 중앙정부가 복지 및 부동산 경기부양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지자체에 떠맡기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정부안에 따른 지방재정 순증액은 1조5000억 가량에 불과해 지방재정 건전화에는 크게 모자란 편이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5일 올해 보육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지방채 2000억원 발행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10% 포인트 인상하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중앙)와 지방의 부담 비율이 6대 4가 된다”고 말했다.
정효성 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보육예산 부족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지자체들은 지방소비세율 11%인상만으론 취득세율 인하조치로 인한 세수감소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인상률16%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지자체들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소득세는 현재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부가세 형태에서 지자체가 세율을 정해 직접 걷는 형태가 된다. 그런데 정부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이유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기존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폐지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증세효과를 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도 조세감면제도 정비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자체에서 축소나 폐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추가재원을 확보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분권교부세(중앙정부 교부금의 변형)를 일부 받아 운영하는 정신요양시설·장애인생활시설·노인양로시설 등 3개 복지사업은 이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다. 정부지원이 더 많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돌려 지방정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지자체는 취지에 환영하지만 실제 도움이 되려면 장기요양보험제도 등도 환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국회 입법을 통해 정부안을 무력화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보육예산 재원을 둘러싼 갈등은 국회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