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대부분 카드사 임원을 금감원으로 불러 현장상황을 들어본 후 무이자할부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아직 수수료율이 정해지지 않은 대형가맹점과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이자할부는 카드사들의 과당경쟁 과정에서 생겨난 서비스”라며 “무이자할부 이용회원이 할부 기간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반면 그 비용은 카드대출회원과 가맹점이 부담하는 구조라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만으로도 1개월 결제가 지연되는 효과가 있는데 3개월 이상 할부에도 무이자를 적용하는 건 반드시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서비스이지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이후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에 무이자 할부 비용을 5:5로 나눌 것을 요구했고, 대형 마트 등이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며 무이자할부를 아예 중단해버린 것.
카드업계 관계자는 “보편화된 서비스를 한번에 없애는 건 무리가 따를 수 있다”며 “명절 등 특정기간에만 무이자할부를 제공하거나 신용등급에 따른 서비스 제공 등 카드사들이 개별적으로 기준을 정해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