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 광운대 교수는 2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박순만)가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의 공동후원으로 개최한 `내진보강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 합동 세미나`에서 "내진보강 기술의 연구 및 개발주체가 불명확하고, 특히 저층 시설물을 대다수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내진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르면 국가는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대책을 수립하고, 공공시설과 저층 건물 등의 내진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내진대책 등의 관련연구 및 개발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시설물 내진보강 대책수립과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방안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 소관 민간분야 시설물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자체의 재해대책 수요의 기준을 정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등 저층 건축물의 내진대책 예산의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