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긴대학`의 웃을 수 없는 사연

구글측 일방적 계약해지..광고비 못받을 처지
구글 "자세한 사항 공개못해"..웃긴대학 "고소할것"
  • 등록 2006-01-17 오후 6:12:58

    수정 2006-01-17 오후 6:12:58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네티즌에게 유머를 제공하는 인기 인터넷 유머사이트 `웃긴대학`(www.humoruniv.com)이 `웃지 못할` 상황에 빠졌다.

웃긴대학은 "세계적인 검색엔진업체 구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광고비(2000만원)를 받지 못했다"며 "구글을 믿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 "구글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날 구글을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웃긴대학에 따르면 작년 10월12일부터 12월16일까지 구글의 키워드 광고사업인 구글애드센스 계정을 발급받아 구글 키워드 광고를 사이트에 삽입했다.

구글애드센스란 웹페이지에 연관성있는 구글 광고를 게재하고 이용자가 클릭한 수익의 일부를 매달 받을 수 있는 구글의 광고 기법으로, 수익모델 마련에 고심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은 광고를 게재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웃긴대학은 광고클릭에 대한 배당금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다.

5주가 지나도 수익금은 지급돼지 않았고 미국 구글 본사에 핀(PIN)번호 확인우편까지 보냈으나 돌아온 건 계약해지 통보이메일이었다는 것.

적립금이 100달러가 넘으면 애드센스 사용자는 구글에 핀(PIN)번호를 보내고 받은 핀(PIN)번호를 입력하면 적립금에 해당하는 수표를 보내주도록 되어 있다.

웃긴대학 관계자는 "12월16일 사이트에 갑자기 에러가 발생해 확인을 해보니 구글측으로부터 무효클릭(부정클릭)이 포착돼 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쌓였던 적립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정민 웃긴대학 사장은 "부정 클릭이 포착됐다면 어떤 IP가 어떤 부정행위를 했는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구글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계정 데이터를 재검토했고 사이트에서 무효 클릭이 발생됐음을 다시 확인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무효클릭에 대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으나 구글은 "구글 알고리즘은 독점기술이므로 자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했다.

웃긴대학의 주장에 대해 구글 한국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업무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며 "공식답변을 미국 본사에 요청했다"고 짧막하게 답했다.

한편, 웃긴대학은 사이트에 `웃대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특히 구글광고를 클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웃긴 대학은 절대 구글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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