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통합도산법 제정안 합의

화의절차 전면폐지..회사정리절차 개편
채권자협의회 권한 강화..현행관리인유지制 도입
간이파산 채권상한 5억원..`국제도산` 규정도 신설
  • 등록 2004-09-23 오후 3:42:08

    수정 2004-09-23 오후 3:42:08

[edaily 조용철기자] 열린우리당과 법무부는 23일 낮 12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난 8일 입법예고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법무부는 통합도산법의 입법계획 및 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논의했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합도산법은 2002년 11월 시안이 마련돼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방대한 법조항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해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합의된 통합도산법은 화의절차를 전면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편하는 등 회생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통합도산법은 회사정리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했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관리인·감사의 선임 및 해임할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회사 경영상태에 대해 실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수·합병(M&A)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수·합병을 희망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리면 회생계획 인가 전에도 영업양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회생절차에 있어서 신속한 절차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신설, 법원이 1개의 결정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무자 재산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던 것을 현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위 `현행관리인유지(DIP: Debtor In Possion)제도`를 도입, 지금껏 경영권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 회생절차를 회피해오던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기존 경영 노하우를 활용해 기업 정상화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파산할 경우에도 일정 범위내에서 채무자의 주거비, 생계비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등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 파산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 한편 간이파산절차 적용 채권상한액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시키기로 했다. 또 파산 선고 후 면책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법원의 회생절차 이전에 원활한 채무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채권자, 채무자를 조정하는 개인채무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또 외국의 도산절차를 우리 법원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국내에 있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및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결정을 가능토록 하는 국제도산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통합도산법 제정안은 2002년 시안이 대법원규칙에 세부절차를 모두 위임했던 것을 변제기간, 생계비 등 법적용과 직결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재판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시켰다. 또 2002년 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회생계획의 경우 총변제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인가 결정을 하도록 하는 최저변제액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도산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합도산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 법안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자동 소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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