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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이 확대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되는데 정부는 이번 6월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국가보훈부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빠짐없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또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난달 22일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추가로 안내 문자를 발송해 감면 신청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취득세를 이미 감면받았거나, 시·군·구청에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한 경우, 추가로 감면 신청할 필요는 없다. 미처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라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