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0월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4월 말까지 2개월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지난해는 10~12월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지만 올해는 연간 납부한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다.
지난해 양대노총이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결과를 공개해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노총별 참여율은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이외 미가맹 단체가 77.2%다.
정부는 올해 노동조합의 자율적 회계 공시 안착을 위해 전산시스템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 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조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해 2023년도 결산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노조(산하조직)와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위노조(산하조직) 조합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1000인 미만이면 공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