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와중 골프’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KBS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 김진태 강원도지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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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16일 김 지사가 KBS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3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당일 골프장을 찾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KBS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취재기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지난해 3월 18일 평창 산불 와중 김 지사가 골프연습장에 다녀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지사는 토요일 개인 시간이었으며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시간은 오전 7시였고 산불은 오후 4시가 넘어서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지사는 같은달 31일 금요일 근무 시간에 골프연습장에 간 것에 대해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이날 강원도에서는 원주·홍천 등에서 산불이 이어져 오후 6시쯤 진화가 완료됐다.
한편 김 지사 측은 이날 판결 직후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나온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